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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尹 대통령 장모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의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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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례 불송치 결정…검찰, 보완수사 요구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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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76)씨의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명의 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고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의 2차례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2차례 보완수사 요구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올해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증거 관계나 횡령죄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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