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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루나·테라 투자자, 권도형·신현성 고소… 부활한 합수단 1호 사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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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익 보장… 유사 수신·사기”

합수단 있는 남부지검에 고발장

세계일보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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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폭락한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법조계에선 다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LKB) 파트너스는 19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 티몬 신현성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5명이며 피해액은 14억원 수준이다.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국산 코인 테라는 최근 1달러 밑으로 가치가 급락했다. 이에 테라와 연계된 자매코인 루나 역시 가치가 폭락했고, 테라와 루나를 갖고 있던 투자자들은 자신의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LKB 파트너스 측은 “권 대표와 신 의장 등이 공모해 루나와 테라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보고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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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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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이 이번 사건을 1호 수사로 선정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합수단은 사안이 중대한 금융·증권 범죄를 다루는 만큼 일주일 새 약 57조원이 증발한 이번 사건을 맡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7일 합수단 출범을 언급하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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