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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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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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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제기된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9일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처음 납골당 사업을 추진했던 노모씨는 2020년 1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씨는 최씨와 동업자 김모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하고 사업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일부 범죄사실은 증거관계나 횡령죄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보완수사 요구 끝에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2020년 노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같은해 1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작년 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한 끝에 5개월 뒤 다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작년 10월 고발인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지난 3월 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19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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