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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헌재, 오는 7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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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7월 열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기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조선일보

지난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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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조정위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시켰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조정위원으로 바꾸는 ‘꼼수 탈당’을 했다. 이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거부한 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다른 점 등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한 법조인은 “검수완박 법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데, 헌재가 그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닌가”이라며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 일정을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잡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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