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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코로나 첫 해 크게 줄었던 '교권침해' 둘째 해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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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 56%, 상해·폭행 10% 등…중학교가 제일 많아

뉴스1

(교육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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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줄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19년 연간 2500건 안팎이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해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상해·폭행 239건(10.5%) Δ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Δ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22건(5.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222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803건(35.4%), 초등학교는 216건(9.5%)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947건), 교내봉사(296건), 특별교육이수(226건), 전학처분(19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학부모의 경우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같은 기타조치가 132건, 조치없음 26건, 형사처벌 13건 순이었다.

피해교원의 복무현황은 학급교체나 관리자 상담 등 기타조치가 1486건, 특별휴가 542건, 일반병가 134건, 공무상병가 63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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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 고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도 개발·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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