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법인세 부과 등 결과 통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루나(LUNA)의 상장폐지를 앞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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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내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사정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에서 권 대표의 해외 법인 지분이 확인됐으며, 테라폼랩스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신씨의 해외 법인 지분 일부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수입 일부와 증여 등에 대한 신고를 빠뜨려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 씨 등에게 수백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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