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 /사진=김승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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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마다 돌아오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공영방송을 분리해 공적책무 이행을 약속하고 그 결과를 점검받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시행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다만 당사자인 KBS는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협약제도를 시행하는 건 상황을 더욱 옥죄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과 함께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를 열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는 KBS 등 공영방송사와 정부가 공적 책무와 관한 협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BBC와 유사한 형태다. 방통위는 지난해 공영방송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 대신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가 추진 과제로 삼은 공영방송 협약제도 의미와 필요성, 주요 쟁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별도의 평가 제도가 필요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BBC의 사례로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BBC와 한국(공영방송의)의 위상은 다르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찬성하지만 그 전에 '공영방송'에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재허가는 각 매체에 특성에 맞는 평가가 아니었다. 매체의 특수성에 맞지 않는 평가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신료 산정이나 경영진 선임과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현행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에서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민영방송과 다른 공영방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협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협약 체결 방식에 관해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사 사장, 이사회 의장이 공동 서명하면 좋겠다"며 "협약 유효기간은 6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되 종합평가는 3년마다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성 본부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수신료 산정에 연동하자"며 "수신료를 3, 4년 단위로 다시 산정할 때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참고해서 활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평가 결과를) 사장 선임할 때도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을) 3년 한 분이 연임하고 싶으실 때 '이만큼 잘했어'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대식 KBS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 박사는 "허망하다"며 협약제도에 대해 유일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박사는 "KBS는 20년 전과 비교해 점유율과 실적이 크게 줄었다. 존재감이 상실하고 있으며 벼랑 끝 위기"라며 "망해가는 회사에 규정을 하려고 하니 허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약제도는 재정적 보장도 없으며, '갑'인 방통위도 이를 어떻게 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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