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안신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1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정보활동을 위해 채증한 사진을 공개했다. 박 전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이 사진첩의 존재를 확인, 지속적으로 공개를 촉구해 왔다.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금남로에서 시위 학생들을 연행하는 계엄군의 모습. [사진 제공 = 박지원 전 의원실] |
1980년 5·18 때 대구에 광주 소식을 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60대들이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A 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되었다. 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시내에서 나눠주는 등 진상을 알리려 노력했다. 이후 이들은 구금당해 모진 고문을 당했고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A 씨는 계엄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4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징역 2년, 다른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항소했으나 같은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살았다. 그는 지난 2011년 5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A 씨의 유족과 다른 피고인 4명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0년 7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등에 따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제10호가 헌법·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피고인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