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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수사기록 분실했다고 착각…그리곤 가짜 서류 만든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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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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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정상적으로 이송됐는데도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한 경찰관들이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몄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51) 경위를 기소유예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작년 5월 음주운전을 한 C씨 사건을 배당받자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춰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 순경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7일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이송되고 보름 뒤 서류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순경은 새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C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에 다시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강화경찰서 소속이던 A 순경과 B 경위가 허위로 꾸민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뒤 계양서 경찰관들도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C씨는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은 직접수사에 착수해 A 순경과 B 경위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짜 맞춰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이중 조사하고 벌금도 중복으로 부과되게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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