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檢 “김만배, 권순일과 친분... 법조계 영향력 막강해 구속 연장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김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석방되면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김씨가) 법조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검찰에서 대질조사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 남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회유한 사실이 남욱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며 “남욱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 김씨가 연락해 ‘최대한 늦게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있다. 김씨가 석방되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에 잠적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인 정영학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들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회유나 협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을 들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해 반박하려면 남욱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작년 11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등으로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늦어도 21일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