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어제(17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5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