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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멀쩡한 20대, 성범죄자로 몰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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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50대女 신고 믿고

강압수사로 범인 단정해 뭇매

조선일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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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단정해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서장과 담당 팀장을 파면하라는 서명운동에 시민 3만명이 참여하고, 경찰서 온라인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수천 건 올라오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처리한 사건을 전수 조사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50대 여성인 A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B씨는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관은 “방범 카메라 보니까 본인으로 확인됐어” “그럼 뭐 그런 적 없어요?” 등의 말을 했다.

B씨가 유튜브 채널에 당시 경찰과 대화한 내용을 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번졌다. “경찰이 무죄 추정 원칙을 어겼다”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A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화성동탄경찰서는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1일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화성=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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