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
(도쿄·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한국의 국영기업이 독도 남방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에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한국,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EEZ에서 무단 조사'라는 제목의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케이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5월 9~10일) 중 한국 국영기업의 위탁을 받은 노르웨이 선적의 조사선이 독도 남방 약 100㎞ 해역, 일본 EEZ 내에서 해양 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외교부는 해당 선박의 활동은 한국 EEZ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활동으로 해양 조사가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산케이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해당 선박의 항행 정보를 접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해당 해역에서 즉시 행동의 목적 확인과 주의 환기를 하는 동시에 경계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해당 선박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만약 우리나라 EEZ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해당 선박에 의한 우리나라 EEZ 내 해양 조사의 실시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은 동해 EEZ 경계를 확정하지 못해 서로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존재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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