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수십억원어치 루나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만 수십만명이 루나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의 자매 코인이라는 것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털(VC) 등 기관들도 루나에 투자한데다 안정적이라는 평가 많았던 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루나는 지난달 119달러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0달러에 근접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잇따라 루나를 상장 폐지하는 등 조취를 취하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뒷북 대응을 뿐이다.
가상화폐는 예금과 주식, 펀드 같이 법으로 보호받는 자산이 아니다. 정부도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이라 루나 사태로 얼마나 피해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 없다. 코인을 발행한 기업을 조사하거나 감사할 법적 근거도 없다.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행위를 감시할 수는 있지만 루나 발행 기업인 테라폼랩스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4년 시행이 목표인 이 법은 코인 부당거래 수익에 대해선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불완전판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부당수익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킹과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해 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자산 거래계좌를 은행과 연계시키는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 자산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해도 루나와 테라의 위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루나는 해외에서 발행됐기 때문이다. 해외 발행 코인을 감시하려면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데 각국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제각각이라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어느 정도까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자체가 중앙은행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100% 규제와 투자자 보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법으로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 투자자 보호 관련 법령이 제정된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불완전 판매를 막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경고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장박원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