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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구글에 철퇴 시동건 방통위…'앱삭제 경고'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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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상보)앱마켓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 실태점검

앱 사업자들 '가격인상'…'사실조사→과징금' 제재 이어질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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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철퇴'의 첫 번째 절차인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 및 보름 앞으로 다가온 '앱 삭제' 데드라인과 맞물려 모바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오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한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신고 내용을 포함해 개정 법령 전반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들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행…내달 1일부터 '미이행 앱 삭제' 경고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했다.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을 대상으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도입하고 △외부결제를 못하도록 하며 △ 앱 내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못지않은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도록 해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앱 사업자들은 일제히 '요금 인상'에 돌입했다. 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네이버 바이브·플로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최근에는 네이버웹툰을 비롯한 웹툰·웹소설 플랫폼까지 신규 구매자에 대해 콘텐츠 가격을 올렸다. 막판까지 가격 인상을 두고 고민해 왔던 앱 사업자들도 구글의 '삭제 경고' 시점을 보름 앞두고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하는 흐름이다. 결국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하는 셈이다.

앱 사업자들의 정책 변화로 개정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지난달 12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접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과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점검은 '시작'…과태료·제재까지 '갈등' 계속될듯

인앱결제금지법 준수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구글 등 앱마켓의 갈등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치에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또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재제출 명령까지 거부하면 하루 평균매출액의 0.1~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실조사 이후 앱마켓 사업자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위반 기간 국내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를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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