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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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곧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유를 주로 쓰는 사업자의 경우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을 정도로 경유 가격이 오르는데다, 유류세 인하로 기존에 받는 보조금까지 줄면서 이중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운송 사업자의 경유 가격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운송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30%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이달부터 3개월 간 종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지급 기준 가격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가 특히 가파른 데다, 당초 운수 사업자들이 받아왔던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줄어들어 경유 사용량이 높은 운수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나 연안화물선, 버스 및 택시 등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 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문제는 유류세를 낮추면 오히려 유류세 연동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가령 유류세를 20% 낮추면 보조금은 ℓ당 106원, 30%로 인하 폭을 늘리면 보조금은 ℓ당 159원까지 낮아진다.
화물차 등 경유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인하로 보조금이 깎인 상황에서, 경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이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ℓ당 1950.8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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