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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측 "임무 지휘하다 부상, 軍병원 이송"…외교부 "상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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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엔 연락 취하지 않고 유튜브 게시글로 알려

뉴스1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유튜버 이근씨가 현지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15일 이씨 측이 밝혔다. (유튜브 'ROKSEAL'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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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해군 대위)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당국은 사실관계 여부 등 상황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이씨 측은 15일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 게시물에서 "이근 전 대위가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했다"며 "현재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새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씨 측에서 외교부에 따로 전해온 소식은 없다"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이씨와는 여전히 직접적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씨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했고, 3월7일 전후 현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돼온 2월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황.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씨는 이 같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후 이씨의 귀국을 권유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씨는 이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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