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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공항부터 집 쫓아간 60대…퇴근 승무원에 "모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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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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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을 공항 인근에서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기소된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입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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