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기체가 지난해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K-UAM 공항 실증행사'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인천공항공사] |
도심 내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이착륙장 관련 규정 등을 정한 UAM(도심항공교통) 특별법안이 이달 중 최종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UAM은 항공 택시나 배달 드론 등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공중 교통수단이다. 특별법은 이착륙장 및 조종사 자격 등 외에도 UAM 분야의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UAM 상용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AM 산업 활성화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큰 이견 없이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이 지난달 마무리됐다. 교통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이를 민관 협력체인 'UAM 팀코리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UAM 팀코리아는 오는 16일 예정된 회의에서 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안에 반영될 수정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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