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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성희롱성 폭언"에 열린 학폭위…가해 교사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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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폭언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학교 측은 가해 교사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중학교 동아리 시간에 A 양은 교사 B 씨로부터 성희롱성 폭언을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피임기구를 보낸 것을 B 교사가 알게 되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