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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당선무효형' 선고받았던 이상직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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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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