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등 6개국 언론사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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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유럽 언론사와 저작권 분쟁을 벌였던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구글이 유럽연합(EU) 내 언론사 300여곳에 뉴스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 6개국의 언론사 300곳 이상과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밖의 언론사들도 뉴스 사용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계약을 맺은 언론사 가운데 3분의 2는 주간지인 슈피겔과 차이트,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차이퉁 등 독일 언론사들이다.
구글이 이들 언론사에 어느 정도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할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글이 뉴스 사용료 계약에 나선 것은 2019년 EU가 저작권 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새 저작권 규정은 음악인과 연주자, 작가, 뉴스 발행인 및 언론인 등의 저작물이 구글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고 있다면 플랫폼 측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저작권 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속속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겼다. 지난해에는 호주가, 최근에는 캐나다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언론사들은 저작권 규정을 근거로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순순히 받아들여졌던 건 아니다.
프랑스 신문협회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자 2019년 11월 자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구글을 제소했다.
프랑스 공정위는 작년 4월 구글에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했고, 구글 측은 이런 명령이 관할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작년 10월 패소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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