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에게 고문·구금당한 시민 1천여명 소송 제기
시민 구타하는 5·18 계엄군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1일 5·18 항쟁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 5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 이덕호(63)·고(故) 남승우(사망 당시 59세)·나일성(60)·김용선(62)·김정란(61) 씨에게 각각 4천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지급받은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씨는 1980년 5월 23일 민주화운동 시위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49일간 구금됐다.
고인인 남씨는 1980년 5월 27일 상무대로 연행돼 217일 동안 구금됐으며 고문 후유증 등으로 투병하다가 2019년 사망했다.
나씨도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신군부의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에 맞서다가 체포돼 157일간 구금됐으며 몽둥이와 개머리판 등으로 심하게 구타당했다.
김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체포돼 곤봉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148일간 구금됐다.
그는 난청과 허리디스크 등 질환을 앓았다.
김정란 씨는 1980년 5월 28일 광주에 있는 후배 집에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금돼 37일간 고초를 겪었다.
이들은 2018년 12월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5·18 유공자와 유족 1천여명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보상금 산정 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나일성 씨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명예를 회복하고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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