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통보에 흉기로 여친 찌른 남성…여전한 불안 호소 SBS 원문 이강 기자(leekang@sbs.co.kr) 입력 2022.05.09 15:26 최종수정 2022.05.09 15: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