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 직원 재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이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 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등을 고소했는데, 이후 이들은 2016년 1월 사문서위조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A씨의 법정 진술 등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신 씨는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신 씨는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천 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