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갑질 가장 심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절반 이상 '부당지시'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남편은 사장, 아내는 실장, 딸과 아들도 같이 일하는 회사인데 아내의 갑질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지만 아내와 자녀를 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밝힌 가족회사의 괴롭힘 사례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409건(중복응답) 중 부당지시가 212건(51.8%)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폭언 201건(49.1%), 따돌림·차별·보복 177건(43.3%), 모욕·명예훼손 142건(34.7%) 순이었다.

가족회사 제보 사례를 보면 사적 용무 지시와 같은 부당지시,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폐쇄회로(CC)TV 감시, 연차 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한 제보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사장의 딸이 국장으로 일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며 "컵에 있는 물을 얼굴에 뿌리거나 신발을 던지고, 명절에는 돈까지 바치게 한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시대착오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불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법 위반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