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스쿨존 횡단보도서 신호위반…학원 차에 초등생 치여 중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차량 혐의로 55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쯤 거제시 상동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 1학년생 B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차량 바닥에 끼여 약 100m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B군은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차량을 특정하고 학원을 통해 출석을 통보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지구대로 출석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보지 못했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도주 의도성 등을 조사한 뒤 특가법 위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