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관련 학회장들 권고
“정부부채·재정수지 규모 제한
저출산 예산 원점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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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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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과제 중 다섯 번째로 발표한 가운데 정책학회장들이 새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저출산 예산 재검토 등을 권고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등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 ?3% 이내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현정부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30조원대 추경 편성을 예고한 상태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정부가 예상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을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추경 재원으로 쓰거나, 본예산 심사 시 누락됐던 예산을 추경에 되살리기도 한다”며 “국가재정법의 애매한 추경 편성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부의 법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정책방향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은 “저출산 예산을 논의할 때 직접지원·간접지원을 구분하거나, 경상적 지출·자본적 지출 등을 세분해서 논의하지 않고 총액을 일괄 합산해 예산 규모를 둘러싼 착시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2016∼2020년 저출산 예산 150조원 중 31%(47조원)를 차지하는 주거지원은 금융지원의 형태로 추후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예산 총액에 단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예산의 과대평가를 초래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원 학회장은 이어 “2015년 예산 기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의 현금 비중은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1%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46%), 프랑스(41%), 스웨덴(38%) 등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나 원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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