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의 남편 윤 모 씨가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숨진 뒤 2년 11개월 만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가 윤 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임검사의 인사 이동 때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미리 쓰는 등 전략적 대응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조력자 2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했으며, 윤 씨 양자로 입양된 이 씨 딸의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편집 : 이소영,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