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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수사권 조정서 공수처, '검수완박'까지…文 '검찰개혁 전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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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일주일 전 검찰개혁 마무리…"권력기관 개혁에도 우려 여전"

조국 사태, 추·윤 갈등 등 맞물려 정권 부침 겪기도

연합뉴스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온 검찰개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거쳐 '검수완박'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검찰개혁은 마치 전쟁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이를 이행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다.

이는 무엇보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해 사의를 표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역사를 봐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자기 개혁을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중에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사례를 지켜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과 동시에 더욱 강력히 검찰개혁의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정수석에 이례적으로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성향 학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앉히며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으며 사실상 개혁의 전권을 위임받다시피 한 조 전 장관은 높은 정권 지지율 속에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고, 2020년 1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공수처법 역시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같은 해 7월에 공수처도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야권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죽지세로 개혁이 이뤄졌지만, 정권에게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다.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터져 나온 각종 의혹은 현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됐다.

여기에 검찰이 조 전 장관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문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때 검찰의 태도가 '검수완박'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며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방식을 보며 다시금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의 실패를 떠올렸으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물러난 자리에 추미애 전 장관을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그립'을 세게 쥐고자 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하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모두 좌천시킨 뒤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들로 그 자리를 채웠고 이 같은 '추·윤 갈등'은 정국을 더욱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방치했다는 평가 속에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존재감을 키운 윤 전 총장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문 대통령은 최근 JTBC 대담에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마침표였던 '검수완박' 역시 쉽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추진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을 받아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파기하기는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룬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문 대통령의 소신에 부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자신이 구상해 온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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