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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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을 묻자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거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그럼 경찰개혁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 폐지’는? “더 좋은 개편 방안 점검 기간 삼겠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최종안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일단 현재는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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