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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아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문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는 애초 오늘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를 고려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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