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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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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은 찬성 164명, 기권 7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의결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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