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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검수완박'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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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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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2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현재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개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종료됐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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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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