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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뉴스딱] "이런 노숙인 신고해라"…인권위, 인격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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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안팎에 노숙인을 특정한 경고 게시물을 부착하는 건 노숙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서울 한 지하철역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을 발견하면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서울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