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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오토바이 탄 가장 생명 앗아간 만취 운전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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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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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세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10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자영업자로 알려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A씨는 제한시속 40㎞인 구간을 100㎞넘는 속도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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