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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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폭언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B씨에게 폭언 등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월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B씨를 찾아가 "장기수선 충당금이 엉터리다. 소장, 넌 자격도 없는 놈이야. 나가 이 XX야" 등 욕설을 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A씨의 잦은 출입을 막기 위해 B씨가 관리실에 설치한 1m 30㎝ 높이의 칸막이 문을 넘고 "신성한 관리실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B씨의 몸을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9년쯤부터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4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있어 더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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