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8일 김씨와 이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 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 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고,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