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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3차 선고서 징역 5년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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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징역 6년 포함, 총형량 11년까지 늘어
한국일보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기 전인 지난해 1월 미얀마 국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모습. 이라와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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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뇌물죄로 징역 5년이 추가 선고됐다. 군부의 영향권에 있는 사법부가 있는 한, 수치 고문은 향후 최대 15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로이터통신과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네피도 지방법원은 이날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60만 달러(한화 7억5,000여만 원)의 현금과 11.4㎏의 금괴를 수수한 혐의(뇌물죄)를 받고 있는 수치 고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선 두 번의 선고 공판에서 6년 형을 받은 수치 고문은 이날 선고까지 포함해 총 1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얀마에 항소 제도가 있으나 군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법부의 현실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앞서 재판부는 형식적이나마 속행 공판을 열어 증인 심문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치 고문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떼인 전 주지사가 법정에서 "수치 고문에게 분명히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치 고문 측 증인은 한 명도 법정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치 고문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며, 변호인단의 언론 접촉도 전면 차단된 상태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선동 및 수출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수치 고문에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면령을 발동, 선고 형량을 6년으로 줄였다. 현재 수치 고문에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국비유용죄 등 15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가 10개 이상 남아 있다. 수치 고문의 남은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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