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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어린이날 경복궁·덕수궁 무료인데…외국인 어린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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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달 10일 경복궁의 내외국인 관람객.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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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덕수궁, 조선왕릉 등 궁능의 어린이날 무료개방에서 ‘외국인 어린이’ 제외 조항이 논란이다. 26일 문화재청은 ‘5월 5일 어린이날 동반 보호자 2인 무료입장’을 공지하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어린이: 만 12세 이하’‘외국인 어린이 제외’다. 대상 궁능은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ㆍ창경궁, 종묘, 조선왕릉, 세종유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떤 놈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 세금으로 그런 놈들 봉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이라고 올렸다. 또 해당 안내 자료에서 어린이에 대한 국적 차별로 보일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강조해 함께 포스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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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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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평상시의 입장료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복궁·창덕궁 등의 경우 한국인은 만25~64세가 3000원이다. 외국인은 만19~64세가 3000원이고, 만7~18세는 1500원이다. 즉 본래 한국인 어린이는 무료이고 외국인 어린이는 만6세까지만 무료다.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날 무료 개방에서 내외국 어린이에 대한 관람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동반 성인들에 대한 혜택만 달라진다. 본래 3000원을 내야 하는 성인이 한국인 어린이를 동반했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은 본래대로 관람료를 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외국인 어린이의 동반 보호자 무료혜택 제외'라는 표현을 압축해 '외국인 어린이 제외'로 줄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일의 특별 무료개방 대상에는 내외국인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된다. 또 10~22일 열리는 ‘2022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경복궁이 내외국인에게 무료 개방된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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