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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김성환 "국힘 주장, 검찰개혁 중재안 합의 파기 알리바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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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오늘 중 법안소위, 법사위 처리해야"

"합의 파기 확인되면 표결 등 활용해 본회의 상정"

"소상공인 추경 관련, 35조+알파 필요"

[이데일리 이상원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중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수순을 밟아 오는 28~29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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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정상화 입법 관련해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획대로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전략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알리바이`다. 합의를 파기한 이유를 선거사범과 공직자 사범 등을 이유로 드는데 공직선거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해왔고, 6·1 지방선거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이면 얼마든지 검찰이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연전술 핑계다. 워낙 인사청문에서 검증 없이 부실하게 올라온 후보들이다보니 단점을 가리기 위해 다시금 대결 국면을 조장하는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면 원안대로 밀어붙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한쪽에서 약속 파기를 했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다. 이행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처리하는게 상식이자 도리라고 생각해 의장 합의안과 관련한 법안 작업을 1소위에서 할 것”이라며 “저쪽(국민의힘)에서 소위 시간끌기, 지연전술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한 협의하되, 합의 파기가 확인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 등의 방법으로 상임위에 상정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 최소 35조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직전 여야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연초에 100만원 플러스 300만원이 지급됐고 그렇게 따지면 600만원이 남았다. 그 비용이 대략 20조원”이라며 “여기에 준규모 음식점 보상 제외된 곳, 여러 영역의 사각지대에 대출에 여러 부실들이 숨어있을텐데, 그런 예산을 포함하면 최소 35조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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