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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곧 지방선거인데…중재안 통과 시 "수사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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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이제 곧 6월 지방선거인데 선거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이 앞으로 선거 사건에서도 손을 떼야 하는데,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아서 결국 정치인들만 좋을 거라는 비판입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재안대로 법안이 이달 안 국회를 통과하면 넉 달의 유예기간 끝나는 9월에 검찰은 수사 중인 선거범죄 사건을 모두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