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구 공무직 근로자가 신입 여성 공무원에게 이른바 '직장 갑질'을 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남구는 신입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50대 남성 공무직 근로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막내급 여성 공무원 2명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보다 낮은 직급이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 온 '숙련가 또는 전문가'라는 것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서 상급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 중 1명은 A씨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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