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작가.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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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조정래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특별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정 전 교수의 형기는 2024년 6월 만료된다.
조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다가 (정 전 교수가)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자신이 정 전 교수의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탄원했다고 밝혔다. 15일 전쯤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탄원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이라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인, 자식, 노모까지 전부 고통을 당하고 멸문지화가 돼서 한 집안이 망가져 버렸다”며 “정 전 교수의 건강이 극도로 나쁘기도 하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특별사면권)을 행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 시기에 대해서는 “석가탄신일을 기념으로 특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등이 정 전 교수 특별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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