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형배 페이스북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
안건조정위, 무소속 배치로 강행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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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다”라며 “낯설고 두려운 길이지만 외롭지 않게 손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산구민과 광주시민께 드린 약속,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다짐,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정활동도 더욱 열심히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며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추가 배치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검수완박` 법안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이름을 올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이뤄졌다.
양 의원의 명의로 된 문건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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