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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민주당,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검수완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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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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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로 회부합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오늘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위원회 재적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이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여야 간사들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오후에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법안소위가 파행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2/3분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이 됐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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