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제와 유사한 수사심의위 제도 있어…'권고' 효력에 그쳐 한계
평검사회의 정례화에도 회의적 시선…전국부장회의서 추가 대안 논의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평검사들은 검찰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민과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사법부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모델로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60여 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위한 '전국평검사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영미법상의 대배심 제도를 채택해서 수사 개시부터 종결, 기소까지 감시하는 장치를 두는 방안이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거나 강화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대배심제는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5조는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공소제기가 있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해 심문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배심을 거쳐 기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배심은 검찰이 사건을 수사해 제시한 증거를 듣고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 전 피의사실을 다루는 만큼 심사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비슷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평검사회의 참석자들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식 대배심제' 시행 방안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보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시민이 짧은 시간 기록만을 보고 내리는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륙법계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제도인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법체계 정합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도 있다.
'검수완박 되면' |
평검사 대표들은 또 '내부 견제 장치'로 평검사회의의 정례화를 제시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기구다. 일선 판사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형태의 회의체로 2018년 2월 상설화됐다.
회의는 대법원 규칙과 내규, 예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사법행정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구성 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한다.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독립 침해 사안에 관한 조치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와 마찬가지로 평검사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인사 원칙과 개괄적인 수사의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낸다면 인사와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평검사들의 생각이다.
다만 검찰 인사권은 관료인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어 검사들이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내더라도 실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수직적인 지휘 체계가 확고하고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는 검찰 조직 내에서 평검사들이 수사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휘부 판단을 따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검찰 통제 강화 방안으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과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 도입, 검사의 탄핵소추 강화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대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독립성·수사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전국부장검사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연다. 회의 참석자는 사법연수원 31∼34기의 각급 청 부장들이다. 주최 측은 총 60명 안팎의 인원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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