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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검수완박' 입법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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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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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위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모두 2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찬반은 4대 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3인과 그 외 정당의 3인으로 구성됩니다.

양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의결정족수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사보임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양 의원이 어제(19일) 민주당 당론과 반대로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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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그동안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본인 명의로 반대 의견을 낸 양 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참을 호소해 왔는데 언론에 알려졌듯 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의 고민이 있었다"며,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양향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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