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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은해 "돈 많이 썼다, 죄송하다"…전 남편 재산 7억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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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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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 재산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이씨의 전 남편인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씨의 유족 등에 따르면 그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A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16년간 대기업 직원으로 일했으며, 연봉은 60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직장 동료는 그의 빈소에서 만난 유족에게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쯤 통장 내역을 직접 봤다. 3억원 정도 돈이 있었다”며 “나는 1억여원을 모은 상태였는데, A씨가 정말 알뜰히 살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이씨와 살기 위해 인천에 마련한 신혼집 전세금 1억5000만원, 개인 대출금 1억5000만원, 중간 정산 퇴직금과 회사 대출금 1억원, 그가 혼자 살던 수원의 월세 자취방 보증금 300만원 등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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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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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매형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남 자취방에 있던 개인 회생 서류와 금융권에서 보낸 압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000만원”이라며 “처남 생전에 이씨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빈소에서 이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저희가) 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고,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나서 이씨와 조씨가 처남 재산을 빼돌려 어디에 어떻게 쓴 것인지 명확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A씨가 숨진 후 최근까지 28개월 동안 유족 앞으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을 1300만원 넘게 수령하기도 했다.

유족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갖고 있던 수억 원 재산이 이씨와 조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A씨가 숨진 후 유족이 자취방에서 발견한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다. A씨는 생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3000원을 보내달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A씨가 생전 이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메시지 캡처 사진에서 A씨는 이씨에게 “월급을 다 보내서 돈이 하나도 없어. 만원만 입금해줘.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생수 사 먹게. 돈 빌릴 때가 없어”라고 호소했다. 또 이씨에게 찢어진 운동화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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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경 합동검거팀에 의해 검거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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