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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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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4/18) : 청와대 간 김오수…그래도 민주당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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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입법 절차를 시작했네요. 저녁 때 국회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는데요, 법안 논의에 시동을 건 거죠. 국회 법사위 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무관하게 속도를 내서 직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국회의 시간'인데요, 민주당이 입법 시간표에 맞춰 걸음을 재촉하고 국민의힘과 검찰은 대응에 분주하네요.

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18일) 중 면담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에요. 김오수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이 반려하고 면담하기로 한 거죠. 파국으로 가는 건 제동이 걸렸지만, 면담 결과에 따라 일시적인 '스톱'에 그칠 수도 있고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문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더 이상의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나는 것은 다시 한 번 민주당과 검찰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는 당부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경 일변도의 입법 추진에 대해 재고해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에 대화를 강조하며 일종의 '중재'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취하면서 강대강 대치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관심이고요.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다.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입법 거부권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내용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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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계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 검찰총장 의견 듣기 위해 면담하는 것이다.
◇ 기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아직 국회의 시간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에 변함은 없는가?
◆ 청와대 관계자: 그렇다. 현재로선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
◇ 기자: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에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 청와대 관계자: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사표를 구두 보고 받았고, 이에 대해 반려 의사 표명하신 것이다.


김오수, 마지막 카드 '법안 거부권' 요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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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사표를 던진 뒤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도 끈 채 침묵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면서 회의가 취소되기도 했죠. 하지만 문 대통령이 면담 일정을 잡자 김 총장이 대검에 출근해 면담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김 총장으로선 마지막 카드로 준비했던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기회가 생긴 거죠.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죠. 재의결 시에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 처리 요건이 까다로워지고요.

대검에서는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고검장들도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네요. 면담이 끝날 때까지 회의를 하고, 결과를 확인한 뒤에 입장을 낸다는 거죠. 검찰이 면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네요.

"법조인 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일선 검사들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잇따라 상황 중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올리고 있네요.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적었고요, 일선 검사들도 호소문 작성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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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설령 법률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더라도 헌법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해주시는 것이 대통령님의 책무를 다하시는 것"이라고 호소했고요, 권방문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은 "대통령 이전에 법률가였던 대통령께서 근대 민주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게 역사에 겸허히 책임지는 것"이라고 적었네요.

"입법절차 개시"…직진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속전속결 처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네요.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온르(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는데요,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 돌입을 예고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하는 일정이 공개됐지만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직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인데요, 소위 법안 심사를 시작으로 4월 국회 중에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시간표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거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해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단호하네요. 검찰의 반발을 두고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는 기득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사표다" "검찰의 헌법 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박 원내대표 발언의 앞부분만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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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주간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인수위,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다고 평가합니다. 또, 검찰의 헌법 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마저도 선택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악당론' '지키자 프레임' 언급한 김해영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신파의 쓴소리도 있네요. 변호사이기도 한 김해영 전 의원이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는 의견을 SNS에 올렸거든요.

김 전 의원은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첫 문장부터 쓴소리로 시작하죠.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고 시작한 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 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를 폈죠. 민주당이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을 삼았다면서 색다른 주장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할게요.
지난 수 년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입니다.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오늘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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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진해양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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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인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사진이에요. 해양경찰이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울진해경은 "올해 울진과 영덕 해역에서 밍크고래 13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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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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